CSO 신고제 완벽정리: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CSO 신고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SO 신고제란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영업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CSO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신고 대상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개인·법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 형태의 CSO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판촉영업자 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첨부
- 신고 수리 후 판촉영업 가능
세부 서류·양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는 제약 CSO 시작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의무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정해진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판촉영업 관련 법규·윤리·지출보고서 작성 등을 다루며,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의무 연계
신고한 CSO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CSO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과 직결되므로, 수수료 지급·정산 근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참고: CSO 수수료 완벽정리).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 없이 판촉영업을 하거나 교육·지출보고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므로 초기부터 신고·교육·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SO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합니다. 서류·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개인도 CSO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1인 개인사업자 형태의 CSO도 판촉영업을 하려면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CSO 교육은 의무인가요?
네. 판촉영업자와 종사자는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는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